◇ 환경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8월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분담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 상황에 처하게 되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의료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시행 및 인증 위반 제재 강화 =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검사하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시행된다. 9월부터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중·소형 경유차는 실내시험(차대검사)과 실도로 조건의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하는 자동차제작(수입)사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돼,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3%에서 5%로 상향된다. 부과 상한액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강화 = 위해우려제품 품목을 확대하고,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7월 신설한다.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함량기준을 제시하고,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저소음 타이어 보급 = 도로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9월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 표시제'를 도입한다. 9월부터 8개 타이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모든 타이어 제조·수입사로 확대한다.
▲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 확대 = 석면피해자의 의료시설 접근 편리성을 제고하고 피해 인정기간 단축을 위해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이 늘어난다. 8월부터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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