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향응'·'여검사 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직무공정성·부장검사 품위 훼손"…확정시 2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법조 브로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여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부장검사 2명이 '면직' 징계를 받게 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중징계로 확정되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브로커에게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

정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기간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았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8천900만원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밝혔다.

정 검사에게는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도 향응액의 2∼5배 부과된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를 뇌물죄·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금이 아닌 '향응' 수수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면직이 청구된 강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한 피해자에겐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와 함께 차량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감찰본부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 역시 강제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기소되진 않았다.

다만, 성희롱을 사유로 중징계인 면직이 청구된 것은 그가 첫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