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결국 연방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6개 무슬림 국가(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수정명령이 효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이 "합법적"이라며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버지니아 주(州)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4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이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라크까지 포함한 7개국 국민과 난민 입국을 잠정 금지한 1차 행정명령이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3월 입국금지 대상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의 입국은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명령(2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메릴랜드와 하와이의 연방지방법원은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1차에 이어 수정명령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정치적 타격을 입는다.

무슬림 입국금지를 핵심으로 한 행정명령은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현실화한 정책이 끝내 좌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다루는 '러시아 스캔들' 조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 반이민 수정명령의 명운을 가를 대법원의 결정이 더욱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