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NH농협은행이 경기도내에 건설되는 따복하우스 1만 가구, 행복주택 5만 가구 등 총 6만 가구의 임대주택 중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에 경기도와 함께 하기로 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도내에 건설되는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등 총 6만 가구 가운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LH공사와 NH농협은행,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남경필 지사와 김경기 LH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최광수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부사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층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한 표준임대보증금(이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이자지원 기준 수립과 사업비 확보와 지원금 지급을 맡게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개별 이자지원금 산정과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LH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계약정보 제공과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서 접수를 대행하고, NH농협은행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이자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 행복주택 입주자는 LH에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하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 지사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당장 경기도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오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 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무조건적인 출산 장려보다는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기도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 가구 추진계획 발표 당시 도가 마련한 3대 지원시책 중 하나다.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정책이다.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행복주택도 동일)는 전용면적 36㎡의 경우 이 지역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8675만원에 월세 43만4000원이다. 주변 시세에 80%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정부지침에 따라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보증금 6940만원에 월세 34만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도로부터 기본 입주시 매월 4만9000원, 1자녀 출산시 7만3000원, 2자녀 출산시 12만1000원의 이자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신혼부부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2.1% 금리 적용시)을 얻어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에 입주할 경우 세대당 연간 58만8000원에서 최대 145만2000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과 경기도만의 3대 지원시책(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따복공동체 활성화)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따복하우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서 1자녀 출산시 8년, 2자녀 이상 출산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어 아이를 낳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혜택도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