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지상 관통도로 수용한 잠실5단지 주택조합 "최고 50층 주상복합·호텔 7개동 짓겠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건축 계획서 수정안 제출

    MICE 시설 30%로 늘려 대형굴뚝 보존 등은 반영 안해
    지상 관통도로 수용한 잠실5단지 주택조합 "최고 50층 주상복합·호텔 7개동 짓겠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사진) 재건축 조합이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도로 남측으로 35~50층 높이 주상복합과 호텔·오피스 건물 총 7개 동을 세우는 새 계획을 내놨다. 잠실5단지는 단지 관통 도로와 광역중심시설 신설 문제 등으로 서울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어왔다.

    잠실5단지 조합은 지난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과 함께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 계획안을 송파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이를 심의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낼 계획이다.

    지상 관통도로 수용한 잠실5단지 주택조합 "최고 50층 주상복합·호텔 7개동 짓겠다"
    수정안에 따르면 조합은 단지를 관통하는 15m 폭의 지상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송파대로 장미아파트1차에서부터 잠실리센츠아파트까지 잇는 길이다. 재건축으로 6000여 가구가 새로 들어서면 일대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다는 서울시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그간 조합은 지상 관통 도로 신설을 반대해왔다. 단지가 둘로 나뉘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도로 신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로 남쪽을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만들고 고층건물 7개 동을 짓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현재 일부가 3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이다. 당초 50층 4개 동 건축 계획을 35~50층 주상복합 6개 동과 호텔·오피스 건물 1개 동 등 총 7개 동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 도로는 준주거지역 상업시설과 일반주거지역을 구분하는 길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중심시설 기능을 늘리라는 서울시의 요구도 반영했다.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비주거 면적 대비 10%(1만㎡) 정도이던 마이스 부분을 30%(3만㎡)가량으로 늘렸다. 호텔과 컨벤션센터, 시민청, 문화시설, 오피스 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역사 흔적 보존 요구는 새 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소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중앙부에 있는 타워형 아파트와 대형 굴뚝을 보존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내진 설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건축물을 단지 한가운데 놔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신 단지 외곽에 있는 소형 동 일부를 기념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시장은 새 계획서를 반기는 분위기다. 잠실 올림픽로에 있는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오면서 15억원대였던 전용면적 76㎡(34평) 매물 가격이 14억원 중반까지 떨어졌다”며 “마이스 부문에 방점을 둔 새 계획이 승인되면 잠실5단지뿐 아니라 일대 주택 가격이 확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서가 서울시에 접수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법적요건은

      집을 구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위치, 가격, 교통, 주변 환경을 먼저 살핀다. 그러나 임차인이 실제로 큰 손해를 입는 순간은 계약서 바깥에서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놓쳤을 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그 보호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작동한다. 새롭게 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이라면 몇 가지 핵심 사항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의 출발점은 ‘대항력’이다.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중요한 점은 이 대항력이 등기를 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치면 발생한다는 점이다.먼저 주택의 인도란 임차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점유는 사회 통념상 사실적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주택이 인도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임대인이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실제 이사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다음으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를 해당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상 주소가 일치해야 법적 보호가 시작된다. 특히 대항력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이 하루의 시간 차이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2. 2

      4개월 내 입주 안하면 투기라더니…토허제 기준 바꾸는 정부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늘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세입자 퇴거 시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시한을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막는 토허제의 문제점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로 매도 가능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15부동산 대책에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이 된 지역은 잔금일을 계약 후 6개월 이내로 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토허제 규제 자체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경우 매수자는 거래를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입주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가 4개월보다 더 길게 남은 집은 사실상 매물로 나올 수 없다. 잔금 기한을 6개월로 늘려 잠재 매물을 늘리려면 토허제에서 규정한 입주시한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신규 규제지역에만 토허제 주택 매수 때 입주 시한을 4개월이 아닌 6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실거주를 더 늦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종료 시점이 6개월~1년 남은 다주택자 매물도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토허구역인 곳의 집을 사면 매수자가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장 입주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며 &ldq

    3. 3

      "정비사업 덕분"…지난해 서울 아파트 준공 51% 급증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준공이 큰 폭으로 늘었다4일 서울시가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착공·준공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착공은 3만2000가구로 전년 대비 2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착공은 2만7000가구로 같은 기간 24.3% 늘었다. 정비사업 물량이 전년 대비 3.7% 많은 1만4000가구로, 아파트 착공의 50.9%를 차지했다.준공 물량은 5만5000가구로 전년의 3만9000가구보다 39.7% 늘었는데, 전체의 91.4%에 해당하는 5만가구가 아파트였다. 아파트 준공 물량은 2024년 3만3000가구에서 51.5% 증가했다.5만가구 가운데 정비사업으로 3만7000가구, 비정비사업으로 1만3000가구가 준공됐다. 가용 토지가 제한적인 서울의 구조적 여건에서 정비사업이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비정비사업은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건축허가(주상복합·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형) 등으로 공급되며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보조 공급축 역할을 한다. 비아파트 준공은 2024년 6000가구에서 2025년 5000가구로 감소했다. 전세사기 피해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의 여파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