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일부 혐의 제외, 전략상 판단…봐주려고 한 것 아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일고 있는 '부실수사론'에 대해 검찰이 재차 반박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수석 개인비리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나 가족, 관련 계좌 수십 개를 추적하고,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도 전수조사를 했다.

참고인도 60명 넘게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철저히 수사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며 "억측 비슷하게 언론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기각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9일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 등이 법원이 제시한 사유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수사본부 관계자가 12일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다시 반박한 것이다.

특검 때 적용된 혐의 일부와 우 전 수석 개인 비위 부분이 영장에서 빠진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 특검 영장 범죄사실 일부가 빠진 건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 특검 의견서 분석을 거친 결과였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분석해보니 일부 직권남용 범죄사실은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에 기초한 것이거나 관련 부처 자체 판단으로 인사 조처 된 게 있었다"며 "다툼의 소지가 있고 오히려 다른 범죄사실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팀 전체 의견이 이것저것 다 넣는 게 전략상 좋지 않다고 해 넣지 않은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을 봐 주려고 그런 게 아니다.

봐 주려고 (혐의를) 빼거나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정강의 경우 우 전 수석 부인이 대표이사로 회사 카드를 쓰고 법인 명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내용인데,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게 횡령이 되느냐는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때 우 전 수석 등 관련자를 함께 기소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