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실체에 가장 근접한 사람' 지목…이영선 재판서 소환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통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비선진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2회 공판에서 진행된다.

특검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경호관이 안 전 비서관에게 '기치료 아주머니를 (청와대에) 무사히 보내드렸다'고 일일이 보고했다"며 "이 경호관과 안 전 비서관은 누구보다도 이번 사건의 실체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에 따르면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을 '대장님'이라고 지칭하면서 안 전 비서관에게 비선진료 상황을 보고했다.

특검이 공개한 메시지 내용은 '대장님 지금 들어가셨고 2시간 소요 예정입니다', '지금 수액 맞고 계십니다' 등이다.

안 전 비서관은 정호성(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주사 아줌마'라는 이름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확인 결과 무자격 의료행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인물의 번호였다고 설명했다.

이 '주사 아줌마'가 최순실씨 소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도 무자격 의료행위를 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이날 재판에는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원장은 과거 차움병원에 근무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찾아와 진료했으며 진료실 앞에서 안 전 비서관과 최씨가 기다리는 걸 봤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이름으로 진료비를 냈다는 의혹에 관해 김 원장은 "(수납을 누가 했는지) 모른다"면서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최씨 비서 안모씨가 (박 전 대통령의 진료비를) 수납했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차움병원에 찾아오게 된 계기를 특검이 묻자 김 원장은 "모른다"고 일축했다.

특검은 차움병원에서 자주 진료를 받던 최씨의 소개로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