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로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서 '영어의 몸'이란 표현이 주목받고 있다.

31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는 '영어의 몸'이 올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8시간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다.

영어는 사전적으로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감옥을 말한다. 이에 영어의 몸은 감옥 등에 갇혀 있는 상태를 이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