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최대…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상승

올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천800명 가운데 550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이로써 올해 고지 거부 비율은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늘어난 30.6%를 기록했다.

또 고지를 거부한 공무원 숫자는 지난해보다 2명 늘었다.

연도별 고지 거부 비율을 보면 2013년 27.6%, 2014년 27.0%, 2015년 26.9%, 2016년 30.2%를 기록했다.

공개 대상자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6천822명 가운데 15.5%인 1천58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이 같은 비율 역시 지난해 14.9%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이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개 대상 자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 고지 거부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인사처가 지난 2016년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2천425명을 심사한 결과 10.9%인 265명이 실제와 다르게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처는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17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101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 조치를, 146명에 대해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징계요청을 받은 1명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