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5일 대통령의 비공식 외부 인물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 외국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과 그 가족, 특별히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중요인물 등 공식 경호대상 이외의 사람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른바 '최순실 경호 금지법'인 셈이다.

최씨는 경호실 소속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한 차량에 타고 검문검색을 받지 않고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식 경호대상에 대해 경호를 하더라도 경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경호를 금지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씨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밀착 경호를 받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대통령 비선실세의 개인 집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