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등은 15일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며 변협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한 차례 진정서를 냈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당하자 상급 단체인 대한변협에 징계를 재청원한 것이다.

단체들은 "변호사법은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받을 행위를 금한다"며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있는데도 징계할 수 없다고 한 서울변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은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조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옥시의 증거인멸·은닉·위조 과정에 김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봤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