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준비절차에서 의견…"기록 못 받아" 자세한 입장은 보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류 교수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추가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서도 "정씨가 류 교수에게 학점을 받은 시점에 최씨가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구도 몰랐다"며 "체육 특기생에게 관례대로 학점을 주고 보니 그게 정씨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행이라 다 용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기생에게 학점을 줬을 뿐 어떤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아직 특검에서 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자세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특검은 "이번 주까지 수사가 완결될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음 주까지는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기간과 변호인의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8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절차는 공판준비로 진행돼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었지만, 류 교수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류 교수는 변호인과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류 교수는 최씨 모녀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점인 'S'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께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조교들에게 지시해 정씨 이름으로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한 혐의(사문서위조 교사, 증거위조 교사)도 받는다.

그는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답안지 작성 경위를 모른다고 허위 진술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돼 위조사문서 행사, 위조증거 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