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협·범죄경력·이민법위반·추방후 불법재입국 등 4대 기준 제시

미국의 9개 주(州)에서 지난주 동시다발로 실시된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에서 총 680명의 이민자가 체포됐다고 국토안보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일상적인 것으로, 주로 중범죄 이민자가 붙잡혔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도한 단속은 애틀랜타와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텍사스, 일리노이 주 등 미 동부와 중서부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돼 이민자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켈리 장관은 체포자 가운데 4분의 3이 범죄경력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보호하는 국토안보부의 중요한 임무에 대해 확고한 입장으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과거 범죄행위로 기소됐거나, 이민법을 위반했거나, 한차례 추방당했다가 불법으로 미국에 재입국한 사람들이 중점 단속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준은 전임 정부 때보다 추방 대상을 넓혔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이더라도 즉각 추방하지는 않는 기준을 취했다.

최근에 미국에 밀입국하거나, 지난 몇 년 사이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미 시민사회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단지 불법체류라는 사실만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이번 단속에서 다수 있었다면서 이에 항의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