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서 삼성에 알려라' 진술 확보…삼성 "공정거래법상 문제 없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 문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및 발표에 청와대가 관여한 의심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측은 그러나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양사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자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으나 청와대가 관련 발표를 잠정 보류시켰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근 공정위 관련자 조사에서 "해당 결정을 청와대에 보고하자 외부 발표를 보류하고 삼성 쪽에 먼저 알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보호 대책을 위해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공정위는 재검토 끝에 그해 12월 삼성 측이 처분할 주식 수를 1천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이기로 하고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최종 발표했다.

뒤이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했고 그 일부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들였다.

특검은 청와대가 삼성 측에 이득을 주려 한 또 다른 정황이 아닌지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확보한 공정위 담당 직원의 업무일지에도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매각 주식 축소 과정에 김학현(60)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8일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안종범(58·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이 김 전 부위원장에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민정수석실이 최순실씨가 추진한 '5대 거점 K스포츠클럽' 사업을 위해 기존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