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 난립으로 ‘빌라 공화국’이란 오명까지 붙은 경기 광주시가 빌라주택 건축 규제에 나선다.

광주시는 다세대·연립주택을 건축하려면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오수를 전량 공공 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발표했다.

광주시는 또 10가구 이상, 연면적 3000㎡ 초과, 대지면적 5000㎡ 초과 주택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생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연립·다세대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까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며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난개발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까지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일정 너비만 확보하면 폭 6m 미만 진입도로가 있어도 건축을 허가했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 적용되는 사업승인과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관련 규제를 피하려는 건축주들이 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 30가구 미만의 빌라를 주로 지으면서 난개발이 심해졌다. 이들 빌라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다.

용인과 성남이 가까운 광주시에서는 전세난 속에 오포읍을 시작으로 송정동과 목현동에서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연립·다세대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주차난은 물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 광주시에서 2014~2015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1만4366건 중 다가구·다세대주택 신축이 4987건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