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계층 지원 방안] 또 나온 '서민 부채 탕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진 빚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멸포인트로 이용자 연체금 감면
연체자 재기 돕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도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손실처리토록 해 개인 연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한 개인 워크아웃 때 손실처리된 상각채권에 대해서만 원금의 60%까지 감면해 주는데, 그동안 금융공공기관들이 채권 상각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기관의 3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는 70만1000명, 부실채권은 22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10조3000억원(약 45%)이 상각채권이다. 은행권은 상각채권 비율이 77% 수준이다.
금융공공기관이 채권 소멸시효를 10년간 연장해 온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공공기관들은 보통 5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10년 더 연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 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에 대해선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또 올 상반기 중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제도를 개선해 주택금융공사 등이 운영 중인 원금감면제를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기관별로 다른 원금감면제를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 때 이자율 상한을 설정해 이자 부담을 더 낮추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1~3개월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이자율의 절반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그러나 연 30% 고금리 연체자는 이자를 절반 깎아도 연 15%를 물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이자율 상한을 연 10%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카드 소멸포인트 등을 모아 재단을 설립한 뒤 카드 연체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1월 중 재단을 설립한 뒤 세부 활용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은 무분별한 빚 탕감으로 채무자 모럴해저드가 커질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우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에 진 빚까지 깎아주는 것은 과하다는 반응이다. 또 프리워크아웃 때 이자율 상한을 설정하면 대부업체 등이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 소멸포인트로 재단을 만들기 전에 카드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꼬박꼬박 챙기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번 빚 탕감 확대 정책을 내놓는 것은 ‘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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