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 87일만에 풀려나 (사진=DB)


해적에 납치된 우리 국적 화물선 동방자이언트호의 한국인 선장이 피랍 87일 만에 풀려났다.

14일 외교부는 지난해 10월20일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인근 해상을 지나던 우리 국적 선박이 필리핀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인 아부사야프(Abu Sayyaf Group)의 습격을 받아 이 가운데 우리국민 선장이 필리핀인 선원 1명과 함께 납치됐다가 금일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구역인 민다나오 인근 홀로(Jolo) 섬 현장에서 이날 오전 10:40경(서울시간) 석방된 우리국민 선장은 마닐라로 이동해 건강검진 후,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금번 피랍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로 구성된 사건 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 및 현지 대책반(반장: 주필리핀대사)을 가동해 선사 및 피랍인 가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동인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지난 5일 윤병세 외교장관이 퍼펙토 야사이(Perfecto Yasay) 필리핀 외교장관과 통화해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필리핀 정부는 우리선장의 안전한 신병인수를 위하여 현장에서 제반 협조를 제공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주필리핀대사관은 두레사(Jesus Dureza) 대통령실 평화보좌관 등 필리핀 정부 고위 인사 등과 긴밀히 협의, 우리국민 무사 석방을 위한 현장 협력을 이끌어냈다.

외교부는 “이번 피랍사건이 87일만에 무사히 해결된 데에는 우리 정부와 선사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선사를 통해 끈질긴 석방교섭을 진행해 온 것이 주효하였고, 특히 국내 가족들이 인내심을 갖고 석방교섭을 지지해 준 데 힘입은 바 크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일 금번 납치를 자행한 아부사야프(Abu Sayyaf Group)가 활동하는 지역 일대의 여행금지 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7월31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등을 통해 우리 국적 선박들이 해당 수역을 항행하지 않도록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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