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설계를 부실하게 한 자를 최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부실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도 새로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남양주 복선전철(진접선) 폭발 사고, 전남 영광 칠산대교 상판 사고 등 부실 설계 및 감리와 관련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설계·감리업자는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감리업자가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점이 발견되면 2년 이하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그동안엔 감리업체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만 있었을 뿐 감리업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없었다.

설계·감리·품질시험 등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신설했다.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자(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대한 처벌 적용 기간도 기존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겨진다.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공사 착공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만 설계감리업자는 그렇지 않은 점을 감안, 형평을 맞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