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부 소상공인의 불만을 과장해 배달 앱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것처럼 해석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중기중앙회가 최근 배포한 배달 앱 관련 보도자료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200개 배달 앱을 이용한 소상공인(치킨·중식·패스트푸드 등 취급 업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가 배달 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 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는데 중기중앙회는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이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 가격을 입찰방식으로 결정해 소상공인의 광고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