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건축법 위반사항을 해결한 뒤에도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계속 표기되는 이른바 ‘건축물 주홍글씨’ 지우기에 나섰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단속을 당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그대로 기재돼 있어 건물 소유주가 매매·임대차 계약 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남구는 위반사항이 해결된 건축물의 위반 내용을 건축물대장에서 지울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어길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위반 내용, 일자, 시정명령 등 관련 내용이 기록된다. 건축물 개보수 공사를 통해 법을 어긴 부분을 바로잡거나 관련 법이 개정돼 더 이상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더라도 위반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해당 규정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건물 소유주들은 이 같은 위반 내용 때문에 건물을 매도하거나 임차인을 구할 때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건물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주 모르게 법을 위반해 관련 기록이 남게 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 건물주들이 구 담당부서를 찾아 억울함을 토로하는 일이 많다고 강남구 측은 밝혔다. 일례로 서울 삼성동 한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이곳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를 알게 된 집주인은 바로 세입자를 내보냈으나 해당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에는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이란 문구가 남게 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정원 강남구청 건축지도팀장은 “건축법 위반사항을 해소했는데도 위반 내용이 남아 있어 불이익을 보는 소유주들이 많다”며 “규칙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