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행정자치부가 오는 29일 공포·시행 예정인 지연배상금률 경감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약상의 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1일당 1/1000에서 0.5/1,000로 하향 조정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경감돼 건설업계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