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는 453억8000만원 규모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67.9%에 해당한다. 손상차손 대상채권의 채무자는 무순중흥중공 유한공사와 한국공작기계 등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인만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케이에스피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