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청약규제 37곳 2순위도 청약통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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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분양가 10% 계약금 받아야
2순위 청약 신청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청약 신청금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11·3 부동산 대책] 청약규제 37곳 2순위도 청약통장 있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611/AA.12778741.1.jpg)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청약가점제 자율 시행도 유보하기로 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40% 범위에서 청약가점제를 자율시행하도록 위임했다. 하지만 대상 지역에 대해선 자율 시행을 유보해 가점제 적용 비율 4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가수요가 분양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평균 2.5 대 1이던 전국 청약경쟁률은 올해 14.6 대 1로 높아졌다. 전매차익을 노린 청약자가 수도권, 세종, 부산 청약시장에 몰리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도 심심찮게 나타난다.
지난해와 올해 9월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각각 12만4000여건이다. 2012~2014년 9월 평균 거래량(6만4000건)의 약 두 배다. 최근 2년간(2014년 7월~2016년 6월) 2회 이상 중복 당첨된 청약자도 총 3만9000명으로 그 직전 2년(2만9000명)에 비해 37.8% 증가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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