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 실제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라정찬(52) 전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라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라 전 회장이 2010년 주당 3천 엔에 취득한 'RNL Bio Japan(현 R-JAPAN·알재팬)' 주식의 실제 시가가 90엔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당 90엔이라는 가격은 알재팬이 2010년 6월께 설립될 당시의 가격"이라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2010년 6∼7월 알재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당 90엔 상당의 주식 3만3천여주를 주당 3천 엔에 사들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라 전 회장은 2010년 6월 알앤엘바이오의 위탁을 받아 일본 현지에서 줄기세포 배양·보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알재팬을 설립했다.

그는 주당 90엔으로 80만주를 배당받아 지분율 80%로 최대주주가 됐다.

한편 알앤엘바이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으나 줄기세포 추출·배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 등으로 흔들리다 2013년 상장 폐지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