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사제총격범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고(故) 김창호(45) 경위의 영결식이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장(葬)으로 치러진다.

경찰은 고인을 1계급 특진 추서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경위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했고, 서울경찰청 전 직원은 애도 차원에서 검은 리본을 달고 근무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병원 빈소를 찾아 고인을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할 예정이다.

조문 후 영정 옆에 경감 계급장과 표창, 공로장 등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추서된다.

장례는 22일까지 4일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은 22일 서울경찰청 장으로 거행된다.

김 경위는 1989년 청와대 경호실 지원부대인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에 순경으로 임용돼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청량리경찰서(현 동대문경찰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청 202경비대, 서울청 보안과 등에서 근무하다 올 2월 강북경찰서로 발령됐다.

정년까지는 6년 남은 상태였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경찰관이 순직하면 소속 관서에서 관할 지방청 보고를 거쳐 영결식 종류를 정한다.

경찰서장·지방청장·경찰청장 3종류가 있고, 이후 절차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

장례가 끝나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사망 조위금, 유족 보상금을 청구한다.

유족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유족이 행정자치부에 위험직무 순직을 신청한다.

별도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도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