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결혼식 주례 어쩌나"
연세대 A교수는 이달 말 자신이 가르친 대학원생의 결혼식 주례를 맡기로 했다가 고민에 빠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라 외부 강연에 나가는 것처럼 대학본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서다. 사례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 그는 ‘신고하는 게 좋다’는 학교 측의 조언에 따랐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결혼시즌을 맞아 주례를 부탁받은 교수들이 김영란법 저촉 여부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주례를 맡을 예정인 교수들이 학교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교수를 중심으로 맡기로 한 주례를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수들이 제자 등의 결혼식 주례를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교수들에게 주례를 볼 때도 외부강연 때처럼 사전에 신고해줄 것을 권장했다. 학교 측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수는 “개인적 친분에 따른 사적 행위”라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계찬 한양대 로스쿨 교수(경영감사실장)는 “주례를 맡는 것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하자 ‘주례를 맡지 않겠다’고 한 교수도 있었다”며 “관련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누구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주례를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데다 지식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강연도 아니다”며 “신고해야 할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정작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 주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받았다”며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