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5동 '건축자산' 지정돼
서울시, 당초 철거 대신 보존 요구
저층부는 허물어 보행로로
전문가 "안전에 심각한 문제"
준공된 지 최고 77년이 지난데다 건축물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구조적 결함 발생)을 받은 건물이라 서울시 권고대로 저층부만 철거한 뒤 보행로를 만들고 건축물 상층부는 보존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게 건설업계 평가다.
건설사 부영은 2012년부터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맞은편 부지에서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 삼환기업으로부터 소공동 112의 9 일대 부지(6562㎡)와 주변 건물 4채를 1721억원에 사들인 게 시작이었다.
지난해 11월 호텔 신축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 심의는 시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합)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개발의 전체 윤곽을 결정한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 부지 내 건물 7개 동을 철거한 뒤 개발하는 방향을 정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 부영은 올해 초 인근 건물 3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세부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준비했다.
건축심의 단계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철거 후 개발’이라는 당초 방침 대신 기존 건물 5개 동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물 1~2층 저층부는 기둥만 남기고 철거해 통행로로 만들고 건물 윗부분은 그대로 보존하라는 게 서울시 요구다.
인근 7개 동 건물 가운데 5개 동이 지난해 서울시 ‘근·현대 건축자산’으로 지정된 만큼 보존 가치가 높아졌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대문 안 건축물 210개 동을 건축자산으로 지정했지만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가 아니라 보존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 건물들은 지난 3월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 정도가 심하다. 부영 관계자는 “서울시가 보존을 요구한 5개 동 건물은 지어진 지 45~77년 된 건물이라 저층부를 기둥만 남기고 철거할 경우 건축물 안전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권고안은 시가 미리 짜놓은 이 일대 도시계획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7개 동 건물이 들어선 땅의 일부는 1971년부터 도로 부지로 결정돼 있다. 건물을 철거하면 부지 일부를 도로로 편입해 소공로를 폭 25m로 넓히는 밑그림이다. 이 같은 계획은 2005년 수립된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결국 서울시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선 5개 동 건물을 통째로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저층부를 허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