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효율 위해 지구단위계획 전환할 뿐 재건축 일정 차질 없다"
교통영향평가 내년 1월 착수…내년 4월께 확정 고시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이달 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발표될 예정이다. 기부채납 비율과 용적률, 최고 층수, 가구 수 등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본틀이 제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뀔 경우 압구정 재건축사업이 최대 2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늦춰지더라도 1~2개월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아파트지구 관련 내용이 삭제된 뒤 아파트지구는 ‘도시 및 주거정비법’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는 부칙에 따라 운용됐다. 이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정비계획이 바뀌면 또다시 개발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광역 차원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달 압구정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서초, 반포, 여의도 등의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개포동, 목동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잡혀 있다.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단지별 디자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정비계획으로는 광역교통영향평가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광역교통평가를 할 수 있다”며 “개별 단지마다 매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행정 비효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광역교통영향평가에 착수해 4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압구정 고가 철거에 따른 동호대교 교통계획 변경, 도로 폭 및 선형 변경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 주민들에게 고시할 방침이다. 압구정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더라도 현대백화점 부지, SM타운 부지 개발은 별도로 추진된다.
압구정아파트 재건축 추진 속도는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지역을 개발·정비·관리할 때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 교통·환경 등 10년 내 해당 지역이 겪게 될 변화를 고려해 건축물 및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세우고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용도 및 용적률 등을 결정한다. ‘작은 도시계획’으로도 불린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