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수출입을 돕기 위한 무역금융을 악용해 은행에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신종 사기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무역대부업자, 대출·대부 브로커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 한도에 도달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A사는 급히 현금이 필요하자 무역대부업자 윤모씨(구속기소)가 세운 B사에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B사는 A사를 알루미늄 수입업체로 속여 신용장을 발행, 대출을 받게 했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은행에서 해외 수출업체에 물품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30~90일 이내에 해당 수입사가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한다.

B사는 수입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알루미늄을 받은 뒤 이를 깡처리 업체에 넘겨 현금을 챙겼다. 또 A사가 기한 내 거래 은행에 대금을 갚지 못하면 연 40~12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벌여 기소된 이들이 챙긴 돈은 236억원에 이른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