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내에서 운영 중인 최대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집주인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남는 방을 빌려주는 민박 객실은 지난달 말 기준 1만8000여실에 달한다. 서울이 1만여실로 가장 많고 제주 2000여실, 부산 1400여실 등이다.
전국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인 주택은 4220실(문화체육관광부·지난달 말 현재)에 그치고 있다. 23%만이 정식 민박업으로 등록했다. 이처럼 불법 사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제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분류돼 등록할 수 없다. 합법인 아파트는 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숙박공유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 수많은 개인 숙박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