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공유 경제 확산 속에 크게 늘고 있는 개인 민박업자를 불법 사업자로 몰아가고 있다. 오피스텔 불허, 아파트 전체 입주민 동의 등의 조항이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전국 외국인 민박 객실 중 76%가량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8일 국내에서 운영 중인 최대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집주인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남는 방을 빌려주는 민박 객실은 지난달 말 기준 1만8000여실에 달한다. 서울이 1만여실로 가장 많고 제주 2000여실, 부산 1400여실 등이다.

전국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인 주택은 4220실(문화체육관광부·지난달 말 현재)에 그치고 있다. 23%만이 정식 민박업으로 등록했다. 이처럼 불법 사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제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분류돼 등록할 수 없다. 합법인 아파트는 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숙박공유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 수많은 개인 숙박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