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 시장직 상실 (사진=방송캡처)


서장원이 포천 시장직을 상실했다.

29일 대법원 3부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피해 여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수사 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서 시장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10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것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시장은 작년 11월 2심 재판을 받는 중 징역 10개월을 다 채워 출소한 후 시장 업무를 해왔다.

대법원은 “서 시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리 오해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일반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서 시장은 이번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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