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항소심 재판이 8월로 연기됐다.

28일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임 고문이 지난 21일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던 2차 변론준비기일을 8월 1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임 고문은 지난 16일 남기춘 등 법률사무소 담박 소속 변호사 5명과 박순덕 등 법무법인 화연 변호사 3명으로 이뤄졌던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하자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남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임 고문이 이혼 소송 입장과 결혼생활에서 겪은 고충을 털어놓은 인터뷰 기사가 지난 15일 한 언론에 실린뒤, 일제히 사임계를 제출했다.

임 고문은 아직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혼을 원하는 이 사장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임 고문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