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활동을 중단하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서 거액의 뒷돈을받아 챙긴 시민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8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66)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론스타 저격수'로 불렸던 장씨는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전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시민단체 대표로서 본연의 책임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대가로 론스타 측으로부터 비밀리에 거액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장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