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서울 스포츠중재 콘퍼런스 가보니…"한국 법률시장 새 먹거리는 스포츠중재"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국내 법률시장에 스포츠 중재 서비스가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국제중재센터와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주축이 돼 지난 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연 ‘서울 스포츠중재 콘퍼런스’(사진)에서 서울을 스포츠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정착시켜 법률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행사에는 윌리엄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 마이클 레너드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 부회장, 리처드 파운드 전 세계반도핑기구 의장 등 국제 스포츠계 유력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스포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중재법도 개정하겠다”며 “효과적인 스포츠 중재 산업 육성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국제중재 산업을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해오고 있으며 최근 중국 정부도 상하이를 중재 산업 중심지로 지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예산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한국도 2013년 서울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제중재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국제중재 산업의 기존 강자와 신흥 강자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만의 특화된 강점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스포츠 중재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은 없지만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다.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유일무이한 해결 수단으로 작용한다.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 선수의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같은 스포츠 관련 분쟁 이슈가 모두 CAS를 거쳤다. CAS의 중재 건수는 2000년 중반부터 급증해 지난해 500건을 넘어섰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