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 사이버 수사인력 1120여명을 투입해 ‘사이버 법질서 침해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발표했다. 특별 단속은 ‘5대 사이버 범죄’와 ‘테러형 사이버 범죄’로 범주를 나눠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5대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사기·사이버 금융사기·개인정보 침해·사이버 도박·사이버 음란물 관련 범죄를 의미한다. 작년 사이버 범죄 총 14만4679건 가운데 5대 범죄가 72.3%(10만4740건)에 이른다.

해킹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 테러형 범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요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첩보를 입수해 사전 차단하고, 계정 도용이나 시스템 침입 사건도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