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고용 땐 로펌도 처벌"
고문·퇴직공직자 등에도 변호사 윤리규정 확대 적용
현행 변호사법(제109조 2항)에 따르면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법률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변호사법을 어긴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소속된 로펌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무직원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면 함께 일하는 변호사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조 브로커 행위 시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사무직원에게 적용되는 연고 관계 등 선전 금지 조항(제30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조항(제34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조항(제35조) 등을 모든 직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로펌에 소속된 직원이면 고문·퇴직공직자·외국변호사 등 직군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퇴직공무원 등이 고문 명함을 달고 활동하면서 사건을 수임 또는 해결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논의가 과잉규제란 지적도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개별 변호사가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로펌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잉규제이자 과잉범죄화”라며 “로펌의 과실 문제나 고문이 받는 월급이 사건 수임과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법적 공방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전 직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로펌을 마치 거대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외국로펌·외국계 컨설팅회사·회계법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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