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아파트 건설사-입주자대표 맞소송, 법적 분쟁 비화

위례신도시 내 민간 아파트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회장과 부회장에게 분양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형사 고소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입주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점유권 이전·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9일 B주택과 위례 B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에 따르면 1천380가구의 이 아파트는 올해 초부터 3월 말까지 입주가 진행 중이다.

입주자회의는 지난 1월 11일자 등기우편을 B주택에 보내 분양 카탈로그와 주방구조가 불일치한다며 149㎡형 주방 구조변경 등 개선을 요청했다.

사흘 뒤 B주택은 14일자 내용증명을 입주자회의 회장과 부회장에게 보내 이들과 맺은 아파트 공급(분양)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2월 5일에는 이들이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찾아가라며 법원에 공탁했다.

또 1월 19일에는 입주자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건설사 측이 밝힌 계약해지 이유는 작년 말 사용승인(준공) 전 입주예정자 대표단이 건설사 담당자들과 '입주지정 기간 1개월 연장', '커뮤니티 시설 지원금 10억원', '고소관련 건 취하' 등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품질개선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민법상 계약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건설사 측은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에서 "분양 카탈로그와 실제 시공한 주방의 치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당사 건축 도면과 카탈로그 면적이 일치하고 실제 시공도 동일하게 시공돼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입주 전인 지난해 말 합의해놓고 추가 요구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넘어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장래 계약이행에 대한 기대까지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입주가 시작된 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등기이전은 커녕 계약해지까지 통보받은 입주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8일 소유권 이전, 점유권 이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입주자회의 부회장은 "인근 단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품질 개선을 해달라는 것이고 상당수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라며 "입주를 앞두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계약 해지 통보라니 건설사 측과 얘기가 잘 안 돼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건설사 측은 "작년 말 합의서를 작성하고 며칠 되지 않아 추가로 개선 요구를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들 주장은 사실과 다른 무리한 요구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