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가장 많이 뛴 강북구
서울서 나홀로 하락한 중구
작년 3.3㎡당 평균 권리금 205만5000원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53% 올라
▶본지 2015년 12월12일자 A1, 5면 참조
정승영 김포대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 산하 25개 구의 상가 3.3㎡당 평균 권리금은 중구 한 곳을 제외하고 2014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정 교수는 2014~2015년 서울 시내 상가 점포 1564개를 대상으로 호가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조사 대상 점포의 3.3㎡당 평균 권리금은 205만5000원으로 전년(133만9000원)에 비해 53.4% 증가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서울시 전역에서 상가 권리금이 높아진 것은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소송 및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선제적으로 올려 부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권리금 오름폭이 높은 자치구는 재개발 등 도시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 택지 개발이 한창이고 서대문구는 북아현·돈의문뉴타운, 성동구는 성수동 뚝섬 일대 개발, 용산구는 용산역세권 인근 다수 복합개발 등이 각각 진행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