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금지 대상인 외국인 범죄자들마저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감사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3~2014년 2년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범죄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2304명 가운데 43명이 어떤 조치도 없이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력·마약·성매매 알선·공무집행방해·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강제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범죄자다.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5년간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18명은 이후에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었다. 6명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았다.

감사원은 법무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가 외국인 범법자의 출입국 관리에 큰 구멍을 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범죄 혐의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 명단을 검찰에서 통보받고 강제퇴거 조치하거나 중점관리대상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들 43명에게 이 같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외국인 이름을 한글로 통보하는 바람에 발생한 오류”라며 “작년 상반기 시스템을 정비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