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증권카페 등에서 파워 유저로 활동하는 A씨는 카페 회원에게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고 추천할 일시만 수일 전부터 공지하며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동시에 A씨는 복수의 계좌를 동원해 자신이 추천할 예정인 주식을 매집해나갔다.

이후 예고한 날에 해당 종목을 추천한 A씨는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하고 실적 전망, 테마, 상한가 유도를 언급하는 등 매수세를 유인했다.

그러다 해당 종목이 상한가에 도달하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먼저 처분해 이익을 실현했다.

A씨는 이런 수법을 반복하며 총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작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적발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한해 동안 증권포털사이트의 증권게시판, 증권방송, 증권카페, 블로그 등을 감시한 결과 이런 방식의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종목수가 모두 90개(7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4년(35종목·14건)보다 건수는 줄었지만 종목수는 2.5배로 늘어난 수치다.

불건전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건수는 2만3천188건으로, 전년(2만5천128건)보다 7.8% 감소했으나 추가분석이 요구된 건수는 1천436건으로 전년(1천364건)보다 5.3% 늘었다.

시감위는 이달부터 키워드 분석 기술과 감성 분석 기술을 적용해 한층 고도화된 사이버 시장감시시스템을 시험 가동 중이며 이르면 1∼2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증권게시판 또는 증권방송 중 일부 내용은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동안 불건전 주문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는 총 3만6천772건으로 전년(2만7천820건)보다 32.2% 증가했다.

이는 불건전주문 적출기준을 강화하고 주식거래 활성화에 따른 허수성 호가·종가 관여 등 불건전주문 행위에 대한 예방감시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시감위 측은 설명했다.

예방조치 유형별로는 유선경고(65.5%), 서면경고(13.8%), 수탁거부(11.7%), 수탁거부 예고(9.0%) 등의 순이었다.

중국 테마주, 제약·바이오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우선주 등의 이상 급등으로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 지정건수는 3천760건으로 전년(1천975건) 대비 90.4% 증가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자경고·위험 종목 지정 전에 급등했던 주가가 지정일로부터 10일 후 상승폭이 각각 86.0%포인트, 266.0%포인트 완화되는 등 진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