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은행권-공정위, 대출약관 개정 두고 충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예금 가압류 때 대출 회수는 불합리" vs 은행 "대출 위험 커져"

    공정위 "대출 조기회수로 개인·기업 자금난 올 수도"
    은행 "결국 대출금리 올라 소비자 피해만 커질 것"
    은행권-공정위, 대출약관 개정 두고 충돌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지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은행들이 대출할 때 공통 적용하는 표준약관으로, 공정위가 지난달 은행권에 ‘예금 가압류 때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현행 약관 개정을 지시했다. 은행들은 공정위의 약관 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0일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행 약관이 (대출 조기 회수에 따른) 개인이나 기업 고객의 일시적 자금난을 일으킬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들은 “공정위 지시대로 약관을 바꾸면 은행의 위험부담이 늘어 대출금리가 오르고 여신심사가 강화되는 등 소비자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은행권에 현행 약관의 ‘차주(차입자) 예금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처분 결정이 있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차입자 예금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은행이 즉각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에 1억원의 대출이 있는 A씨의 은행 예금 2000만원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되면 은행은 예금 2000만원을 1억원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고 8000만원도 마저 갚도록 요구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법원에서는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도 가압류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아 가압류만으로 차주 신용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예금 가압류를 이유로 즉시 대출상환을 요구하는 현행 약관은 불합리하고 소비자 권익을 해친다”고 반박했다. 현행 대출약관의 기한이익상실 요건 가운데 가압류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공정위 개선안에 따라 가압류 시점이 아닌 가압류 이후 평균 6개월이 걸리는 압류 시점에 대출금을 회수하면 가압류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돼 은행의 대출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심사 때 자기은행 예금은 담보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감안해 대출금리를 산정한다”며 “공정위 개선안에 따르면 자행 예금이 담보로서 기능을 상실해 결국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대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또 “현행 약관은 공정위 승인을 받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예금에 가압류가 걸리면 즉시 대출상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광장 측도 “가압류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은 여신거래 특성, 예금채권의 담보적 기능,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현행 약관도 공정위 승인을 거친 것은 맞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 기한이익상실

    기한이익은 법률 행위에 기한이 붙어 당사자가 얻는 이익으로, 대출에서는 만기 전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자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기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채권자로부터 대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홈플러스, '샤브샤브 페스타' 진행

      홈플러스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샤브샤브 페스타’를 전개하고, 육류, 육수, 소스 등 샤브샤브 재료들 엄선해 특가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AI 물가안정 프로젝트’, ‘서울시와 함께하는 농산물 할인행사’ 등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각종 먹거리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모델이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강서점에서 ‘샤브샤브 페스타’ 주요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2. 2

      우즈벡 사절단 만난 진옥동, 중앙아시아 공략 시동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우즈베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현지 영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외 영토 확장을 위해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 회장을 비롯한 신한금융그룹 경영진은 지난 9일 잠시드 호자예프 부총리 등 우즈베키스탄 사절단과 면담했다. 진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지 금융 인프라 고도화와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와 양국간 관계 강화를 위해 방한했다. 신한금융과 만나기 전에는 ‘한-우즈벡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만났다. 신한금융은 우즈베키스탄을 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사업 확대를 위한 핵심 지역으로 삼고 있다. 현지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영업 중이다. 진 회장도 지난 4월에 직접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현지 영업의 초석을 다졌다.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현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신한금융은 중앙아시아 영업을 확대해 글로벌 사업 규모를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다. 해외 법인 설립과 금융회사 지분 투자 등을 통해 국내 이자수익 의존도를 낮출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올해 핵심 해외 거점인 일본과 베트남에서 호실적을 거두며 글로벌 사업에서 사상 첫 순이익 1조원을 노리고 있다. 3분기까지 763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진 회장은 “이번 만남이 양국간 실질적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dqu

    3. 3

      "성탄절·연말 여행 떠나자"…대한항공, 마일리지 특별기 운항

      대한항공은 성탄절과 연말 맞이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항공 여행을 선사하기 위해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운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는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부터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단, 28일은 운항하지 않는다.  특별기 운항 일정은 △김포발 오후 6시 55분 △제주발 오후 9시 5분이다. 26·29일의 경우 △김포발 오전 6시 50분 △제주발 오전 9시 10분 오전 일정이 추가된다. 여기에 더해 30일은 △김포발 오전 6시 50분·제주발 오전 8시 55분 △김포발 오후 12시 20분·제주발 오후 2시 30분 일정 항공편도 추가로 운영된다.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의 상세 운항 스케줄과 예약은 12월 10일부터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성탄절 연휴와 연말을 앞두고 고객들의 항공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수요가 높은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우기로 결정했다”며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