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사건 수사 과정서 발견…"수사 대상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의 일부 고위직 인사들이 한국석유공사의 외국 자원개발업체 인수 건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돈거래를 했었지만 혐의가 없어 검찰이 계좌 추적을 중단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수사하면서 김 전 기획관의 금융계좌를 확인하게 됐고, 이 계좌에 입금한 기록이 있는 전 정부 인사들의 신원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과 전 정부 인사들의 거래는 시점이나 액수 등에 비춰 석유공사 사건과 무관했고 다른 혐의점도 없었기 때문에 더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기소했다.

당시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자문사였던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 안모씨와 같은 지점에 근무한 김 전 기획관의 아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김 전 기획관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자문을 맡게 됐고, 자문료 등도 과도하게 받은 게 아니냐는 게 고발 내용이었다.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팀은 김 전 기획관과 아들의 계좌를 추적했는데, 김 전 기획관의 계좌에 이명박 정부에서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고위직을 지낸 일부 인사들의 입금 기록이 발견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의 입금 거래는 석유공사 사건과 무관하며 별개의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한 용도이거나 당시 정부 인사들의 친목사업에 쓰인 돈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메릴린치의 자문 과정에도 불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메릴린치 서울지점이 자문에 관여하지도 않은 데다 자문 자체도 하베스트의 공시 자료에 근거했고, 약정한 수준의 자문료가 석유공사로부터 지급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이었던 김 전 기획관의 아들 등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전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계좌조회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