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동별 소유자 동의율이 낮아져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조합이나 시행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임원을 대행하게 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와 추진위나 조합 설립 때 지자체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등이 장기 임대로 공급하도록 하되, 사업성이 낮을 때는 단기 임대주택인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건축비만 지급했던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해 토지 가격도 보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엔 높아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비구역 해제지구의 출구전략을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건설회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이미 투입된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입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