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회 토론회…"비정규직 기간 4년으로 늘려야"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정규직 전환 유도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노동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HRD대학원 교수는 '기간제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금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2007년의 기간제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증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확대, 정규직 전환율의 하락 등 여러 문제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법(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으며,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1.3%였으나, 기간제법 시행 후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규직 전환율은 0.8%로 낮아졌다.

또 2001∼2007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걸린 기간이 평균 2.37년이었으나, 2008∼2014년에는 그 기간이 평균 3.72년으로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기간제법 시행 직후인 2007년 8월 2.19년에서 지난해 8월 2.47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속기간이 4.85년에서 2.95년으로 줄었다.

금 교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증가하면 임금은 2.7%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동일하다면 양자 간 임금격차가 크게 해소될 것이므로,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려 임금격차 해소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전국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규모별·업종별로 비정규직 당사자들을 두루 면담한 결과, 대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계약기간과 관련해 가급적 정부가 개입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거나 기간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 현재 근로조건에 만족하는 근로자 등은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근속기간의 차이로 인해 임금격차가 상당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늘려 이러한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35∼54세)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토록 하자는 기간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이를 '비정규직 확대 방안'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