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소송 자격 불인정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6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원고 적격이 없다"며 "피고도 대한민국이 아닌 관할 행정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올 6월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송을 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었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령이나 구체적 시행령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경기 침체·생활 제약 등 불이익을 겪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 직후 문 변호사는 "정부의 늑장 대응이 위법한지를 아예 판단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