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20% 부실…`지정취소 처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20%에서 부실운영이 적발돼 정부가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93개 지정교육기관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운영이 부실한 17개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8개 기관에 대해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취소된 17개 교육기관은 대부분 법정 자격이 있는 강사를 보유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실적도 전혀 없었다.
또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정교육내용을 누락한 경우 등 문제가 있는 8개소에는 무상 재교육 지시가 내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미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판매 등 행위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개소, 7만4천623명이며, 그 중 고용평등상담실이 475개소, 2만4천428명으로 가장 실적이 우수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개인은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희롱 발생시에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이러한 예방 노력과 갈등 해결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신격호, 신동빈 측근 집무실 비서실장 이일민 전무 해임
ㆍ테일러 스위프트, 하루에 11억씩 벌었다··세계 1위
ㆍ남성 정력강화, 전립선건강 해결책 공개
ㆍ‘상상고양이’ 조혜정, “꼭 잘해내겠다”.…연기력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ㆍ장윤주, 모델료 얼마길래 보니 `대박`…이현이의 반응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93개 지정교육기관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운영이 부실한 17개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8개 기관에 대해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취소된 17개 교육기관은 대부분 법정 자격이 있는 강사를 보유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실적도 전혀 없었다.
또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정교육내용을 누락한 경우 등 문제가 있는 8개소에는 무상 재교육 지시가 내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미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판매 등 행위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개소, 7만4천623명이며, 그 중 고용평등상담실이 475개소, 2만4천428명으로 가장 실적이 우수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개인은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희롱 발생시에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이러한 예방 노력과 갈등 해결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신격호, 신동빈 측근 집무실 비서실장 이일민 전무 해임
ㆍ테일러 스위프트, 하루에 11억씩 벌었다··세계 1위
ㆍ남성 정력강화, 전립선건강 해결책 공개
ㆍ‘상상고양이’ 조혜정, “꼭 잘해내겠다”.…연기력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ㆍ장윤주, 모델료 얼마길래 보니 `대박`…이현이의 반응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