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는 티엔얼라이언스 , 에스지에이,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에스지에이솔루션즈 등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6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티엔얼라이언스 외 3명이 보유중인 동양네트웍스 보통주 801만1180주 중 자본시장법 제150조제2항을 위반해 취득한 보통주 139만9912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제외한 잔여주식(보통주 661만1268주)에 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는것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