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회사에 직원 보내 감시하며 짬짜미…담당 임원도 처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관급 저수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상무보 정모(56)씨와 태영건설 상무 이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0년 11월1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경북 성주·봉화·고령군 일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3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짠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회사 수주담당 임원인 두 사람은 같은해 8월 입찰공고가 나자 커피숍에서 만나 가격 담합을 합의했고 구체적 가격조율은 실무자들에게 시켰다.

두 회사는 저가낙찰을 피하고 설계점수로만 경쟁하려고 담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낙찰자 선정은 가격점수 30%, 설계점수 70%로 이뤄졌다.

한화건설은 공사추정금액 475억원의 99.98%, 태영건설은 99.96%를 각각 써냈다.

합의한 가격으로 써내는지 감시하려고 상대방 회사에 직원을 보내기도 했다.

공사는 설계점수에서 앞선 한화건설이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4개 공구에서 건설회사 8곳이 담합한 사실을 확인해 올해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한화·태영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된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핵심 역할을 한 정씨와 이씨도 재판에 넘기면서 공정거래법보다 형량이 많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관급공사 담합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임원급도 법인과 함께 정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