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층 아파트 조성' 1년 전 허가해놓고…한남뉴타운3 개발, 돌연 중단시킨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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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일곱 차례나 보류
"최고 높이 90m로 낮춰라"
한강변 개발계획 발표 앞두고
조합 "의도적 사업지연" 반발
"최고 높이 90m로 낮춰라"
한강변 개발계획 발표 앞두고
조합 "의도적 사업지연" 반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6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건너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선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이 개최한 집회가 열렸다. 빨간색 조끼를 입은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수우 한남3구역 조합장은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일곱 차례나 건축심의를 받았지만 돌아온 건 사업 보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8월 서울시가 용산구청 측에 보낸 공문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3구역조합이 제출한 건축심의안을 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남뉴타운 전체 권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재개발 사업 추진을 중단시킨 이유였다. 2014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온 한남뉴타운3구역 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용산구 보광동·한남동 일대에 자리 잡은 한남뉴타운은 남산 자락과 한강 사이의 노른자위 땅이어서 뉴타운 사업이 끝나면 강북지역 대표 한강변 타운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부지 111만205㎡의 이곳은 5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2012년 조합이 설립된 한남3구역은 이태원역 남쪽과 순천향대병원 주변을 포함하고 있다. 촉진구역 중 면적이 가장 넓고 사업 진행 속도도 빨라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은 사업지다. 지난해 7월 높이 29층(119m) 5757가구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뒤 건축심의 통과를 준비하는 단계다.
서울시가 저밀도 개발을 골자로 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사업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한남3구역 조합 측의 주장이다. 지난 4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결정으로 아파트 최고 높이를 90m로 낮춘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 조합장은 “서울시가 새롭게 내놓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최소 3년 이상 사업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써온 조합운영비용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거사업과 관계자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남뉴타운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이날 집회는 지난 8월 서울시가 용산구청 측에 보낸 공문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3구역조합이 제출한 건축심의안을 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남뉴타운 전체 권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재개발 사업 추진을 중단시킨 이유였다. 2014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온 한남뉴타운3구역 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용산구 보광동·한남동 일대에 자리 잡은 한남뉴타운은 남산 자락과 한강 사이의 노른자위 땅이어서 뉴타운 사업이 끝나면 강북지역 대표 한강변 타운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부지 111만205㎡의 이곳은 5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2012년 조합이 설립된 한남3구역은 이태원역 남쪽과 순천향대병원 주변을 포함하고 있다. 촉진구역 중 면적이 가장 넓고 사업 진행 속도도 빨라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은 사업지다. 지난해 7월 높이 29층(119m) 5757가구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뒤 건축심의 통과를 준비하는 단계다.
서울시가 저밀도 개발을 골자로 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사업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한남3구역 조합 측의 주장이다. 지난 4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결정으로 아파트 최고 높이를 90m로 낮춘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 조합장은 “서울시가 새롭게 내놓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최소 3년 이상 사업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써온 조합운영비용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거사업과 관계자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남뉴타운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