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불출석 사유서' 제출…오는 7일로 변경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는 7일로 연기됐다.

춘천지법은 2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A씨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한 차례 연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출석 사유서에 '지병 치료와 수술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전에 열린다.

검찰은 레고랜드 사업 시행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30일 청구했었다.

A씨는 회사 돈 십수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도급업체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받는 등 금품 수수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사무실과 A씨의 거주지에 이어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업에 참여한 공사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레고랜드 사업에 관여했던 강원도와 춘천시 등의 공무원들도 줄줄이 참고인 조사를 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